"5대 국경일 모두 쉰다" 제헌절 연휴 부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직업의 종류나 고용 형태와 무관하게 5월 1일과 7월 17일에 합법적인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침내 완성되었다. 정부는 28일 열린 국무회의를 통해 두 기념일을 국가가 보장하는 공식 휴일로 편입하는 내용의 대통령령 개정안을 최종 의결했다. 이번 조치는 앞서 올해 초 입법부 문턱을 넘은 관련 법률안의 후속 절차로서, 다가오는 5월부터 즉각적인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과거 근로자의 날로 불렸던 5월 1일은 민간 기업에 종사하는 일반 직장인들에게만 유급 휴무가 적용되는 반쪽짜리 휴일이었다.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국가 공무원이나 교육 종사자, 그리고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인 택배 기사 등은 정상 출근을 감내해야만 했다. 그러나 지난해 명칭을 노동절로 공식 변경한 데 이어, 제도 도입 63년 만에 전 국민이 평등하게 쉴 수 있는 법정 공휴일로 격상되는 역사적인 전환점을 맞이했다.

이와 함께 7월 17일 역시 18년이라는 긴 공백을 깨고 다시금 달력에 붉은색으로 표기된다. 1948년 대한민국 헌법의 제정과 공포를 기리기 위해 제정된 이 날은 과거 오랜 기간 국가적인 휴일로 자리매김해 왔다. 하지만 2000년대 후반 주 5일 근무제가 사회 전반에 도입되면서 휴일이 너무 많다는 이유로 2008년부터 휴무일에서 전격 제외되는 아픔을 겪은 바 있다.
이번 국무회의 결정으로 인해 대한민국의 5대 국경일은 모두 온전한 휴일로서의 위상을 회복하게 되었다. 3·1절을 시작으로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에 이어 그동안 유일하게 평일로 남아있던 헌법 공포 기념일까지 휴무로 지정되면서 국가적 경사를 국민 모두가 함께 기념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다. 이는 국가의 근간을 이루는 주요 기념일의 의미를 되새기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새롭게 추가된 두 번의 휴일에는 주말과 겹칠 경우 평일에 쉴 수 있도록 보장하는 대체 휴무 제도 역시 동일하게 적용된다. 주무 부처는 이번 개정안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국경일에 부여되는 기존의 대체 휴일 원칙을 일관성 있게 반영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기념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등 주말과 맞물리더라도 국민들은 휴일이 줄어드는 손해 없이 온전한 휴식권을 보장받게 된다.
관련 부처의 최고 책임자는 이번 법령 개정을 두고 단순하게 쉬는 날이 이틀 늘어난 것 이상의 깊은 의미가 담겨 있다고 평가했다. 땀 흘려 일하는 노동의 숭고한 가치를 존중하고, 국가의 주인이 국민이라는 헌법의 기본 이념을 온 나라가 다 함께 기념하는 소중한 계기가 될 것이라는 입장을 덧붙였다. 정부는 개정된 규정이 현장에서 혼선 없이 정착될 수 있도록 대국민 홍보와 행정 지도를 병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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