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밭은 갈아엎고, 상속농지는 살린다
농지 전수조사 이후 제재 범위를 둘러싼 현장 불안이 커지자 정부가 비투기성 위반 사례에 대한 구제 방안을 내놨다. 농지를 시세 차익 목적으로 취득하거나 보유한 경우에는 엄정하게 대응하되, 상속이나 고령화, 오랜 관행에서 비롯된 농지 이용 문제는 처분 대상에서 빼겠다는 것이다.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농지 전수조사 후속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특별조치법을 제정해 처분하지 않을 농지 유형을 법률에 명확히 담고, 일정 기간 안에 계약·허가·지목 등을 정비하면 적법한 이용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번 대책은 농지조사 이후 일부 지역에서 “정부가 농지를 강제로 회수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확산한 데 따른 조치다. 농식품부는 조사 목적이 투기성 농지 보유를 가려내는 데 있으며, 불가피한 사정으로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농민과 소유자를 일괄 처벌하려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처분 제외 대상에는 우선 상속농지가 포함된다. 농업인이 아닌 자녀나 가족이 농지를 물려받은 뒤 직접 농사를 짓지 못했거나 법상 보유 한도를 초과한 사실이 확인되더라도 투기 목적이 없으면 처분 명령을 내리지 않는다. 정부는 이 같은 사례를 향후 상속농지 제도 개선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할 방침이다.
고령 농업인이 건강 악화나 노동력 부족으로 이웃, 친척 등에게 농사를 맡긴 경우도 제재 대상에서 제외된다. 농촌 현장에서는 서면계약 없이 구두로 농지를 맡기거나 수확물 일부를 나누는 방식의 임대차가 오래전부터 이어져 왔다. 현행법상 요건을 입증하기 어렵더라도 이러한 관행 자체를 투기로 보기는 어렵다는 판단이다.
종중·사찰 명의 농지나 공동소유 농지처럼 권리관계가 복잡한 토지도 처분하지 않는다. 명의자와 실제 이용자가 다르거나 이해관계자가 많아 정식 계약 체결이 곤란한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또 도로가 닿지 않는 맹지, 경사가 심한 땅, 영농 조건이 현저히 나쁜 농지도 직접 경작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처분하지 않기로 했다.
농업용 창고, 간이 선별장, 소규모 농산물 처리시설 등 농업 활동에 필요한 시설이 허가 절차 없이 설치된 사례도 곧바로 원상회복을 요구하지 않는다. 다만 법적으로 설치가 금지된 시설이나 농업과 무관한 시설은 특례 적용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이들 농지가 계속 불법 상태로 남지 않도록 특례기간을 운영한다. 관행적 임대차는 이 기간 서면계약을 맺으면 계약기간 동안 적법한 임대차로 인정된다. 허가를 받지 않은 시설은 다른 법령상 기준을 충족하고 본래 허가가 가능했던 경우 사후 허가 신청을 허용한다. 실제 이용과 공부상 지목이 다른 토지도 신청을 통해 정리할 수 있다.
농지은행의 역할도 확대된다. 농지를 처분하거나 맡기려는 소유자가 늘어날 것에 대비해 정부는 내년도 예산 증액을 국회와 협의하고, 매입 범위를 농업진흥지역 중심에서 농업 활용이 가능한 비진흥지역 농지까지 넓힐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특별조치법을 이달 중 국회에 제출해 연내 처리를 추진하고, 전수조사에서 드러난 문제를 반영한 농지법 개정안은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투기 단속과 농촌 현실 보완이라는 두 목표를 함께 달성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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