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14만원 지원까지…'재택의료' 전국 85% 지역 확대
거동이 불편한 장기요양 수급 노인들이 시설에 입소하는 대신 살던 집에서 편안하게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재택의료센터'가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된다. 이는 불필요한 입원이나 시설 입소를 줄이고, 초고령사회에 대비해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 체계를 강화하려는 정부의 핵심 정책이다. 보건복지부는 3차 시범사업 공모를 통해 85개 시군구와 155개 의료기관을 추가로 지정, 내년부터는 전국 195개 시군구에서 총 344개의 재택의료센터가 운영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2년 12월, 28개소로 시작한 사업이 약 3년 만에 12배 이상 확대되며 본격적인 재가 의료 시대의 개막을 알리고 있다.재택의료센터의 핵심은 '찾아가는 의료팀'이다. 외래 진료가 어렵거나 의료 접근성이 낮은 장기요양 재가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의사와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한 팀을 이뤄 직접 가정을 방문한다. 의사는 월 1회 이상 방문해 진찰과 처방 등 포괄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간호사는 월 2회 이상 방문하여 혈압, 혈당 체크 등 환자의 건강 상태를 지속적으로 관리한다. 여기에 사회복지사는 수급자에게 필요한 주거, 영양, 돌봄 등 지역사회 자원을 연계해주고 장기요양 서비스를 안내하는 역할을 맡는다. 특히 와상 상태거나 만성질환 관리가 필요한 환자와 보호자를 대상으로는 질병 관리법과 건강 유지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및 상담도 제공하여 실질적인 도움을 준다.

이용자의 비용 부담은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을 결합하여 대폭 낮췄다. 의사 방문진료 시 본인부담률은 30%지만, 장기요양 1~2등급 와상환자나 산소치료가 필요한 중증환자의 경우 15%만 부담하면 된다. 여기에 의사 1회, 간호사 2회 방문 요건을 충족하면 환자 1인당 월 14만 원의 장기요양보험 급여가 본인 부담 없이 추가로 지급된다. 또한, 의료기관이 부족한 농어촌 지역의 현실을 고려해 '의원-보건소 협업형 모델'을 새롭게 도입, 의사는 민간 의원에서 참여하고 간호사와 사회복지사는 보건소 소속으로 활동하는 방식을 통해 의료 공백을 메우는 등 제도의 실효성을 높였다.
정부는 이번 대규모 확대를 내년 3월 시행될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통합돌봄법)'에 대비한 핵심 인프라 구축 과정으로 보고 있다. 즉, 재택의료센터를 모든 시군구에 설치하는 것을 목표로, 어르신들이 살던 곳에서 존엄한 노후를 보낼 수 있는 '에이징 인 플레이스(Aging in Place)'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다지는 것이다.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에게 의료와 돌봄을 함께 제공하는 통합돌봄의 핵심 축으로서, 재택의료센터가 지역사회 재가 의료의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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