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죽이겠다" 초등생 노린 28세 남성, 결국 구속

서울 중랑경찰서는 26일 박씨를 아동복지법 위반, 협박,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박씨는 검정색 상하의에 후드티를 눌러쓰고 흰색 마스크를 착용한 채 이날 오전 8시께 경찰서를 나섰다. 취재진의 질문이 쏟아졌지만 대부분 답을 하지 않고 고개를 숙인 채 이동했다. 다만, ‘살해나 폭발물 설치를 실제로 계획했느냐’는 질문에는 짧게 “아니오”라고 부인했다.
박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인터넷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초등학생과 여성을 상대로 살해를 예고하거나 특정 장소에 대한 공격을 암시하는 글을 다수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지난해 12월에는 디시인사이드에 "다음 주에 학교로 가서 다 죽이겠다"는 글을 올리면서, 서울 중랑구의 한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여학생 5명의 실명과 흉기 사진을 함께 게시해 충격을 안겼다.
조사에 따르면 박씨는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초등학생 B양에게 접근, 사진과 영상을 요구하다 차단당하자 B양의 친구들 계정을 수소문해 접근을 시도했고, 이들로부터 항의를 받자 분노해 협박 글을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건으로 인해 해당 초등학교와 경찰은 긴밀히 협력해 피해 학생들의 신변 보호에 나섰고, 4개월 동안 안전 조치를 지속했다.
경찰은 박씨의 IP를 추적하는 데 수개월을 소요했으며, 국제 공조수사, 20여 차례의 압수수색 영장 집행 등 다양한 수사 기법을 동원해 지난 16일 경기도 시흥에서 그를 검거했다. 이후 18일 구속영장이 발부됐고 본격적인 수사가 진행됐다.

박씨의 범행은 초등학생을 겨냥한 협박에만 그치지 않았다. 수사 과정에서 그는 동덕여대, 성신여대, 부산역, 부천역 등에서 불특정 여성을 상대로 한 살인 예고 글도 게시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또한 박씨는 과거 헌법재판소에 방화를 예고하거나 고양 킨텍스와 같은 다중이용시설에 폭발물을 설치하겠다는 테러성 게시글도 인터넷에 남겼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러한 게시물들을 단순한 인터넷상 허세나 장난으로 간주하지 않고, 사회적 불안과 실제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범죄로 판단해 엄중하게 수사해 왔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작성한 게시물의 수와 내용이 매우 심각하다”며 “실제 실행 여부와는 별개로 협박 그 자체만으로도 법적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수사 과정에서 박씨가 아동·청소년 대상 음란물을 제작하거나 소지하고 유포한 정황도 포착됐다. 이에 따라 경찰은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으며, 해당 범죄에 대한 정밀 분석 및 추가 수사를 계속 진행 중이다.
박씨는 자신이 작성한 살해 예고와 협박 글 대부분을 부인하거나 진술을 거부하고 있는 상태다. 그러나 경찰은 확보한 디지털 포렌식 자료와 로그 기록, IP 분석, 통신 내역 등을 통해 범죄 증거를 상당 부분 확보했으며, 검찰과 협력해 기소를 준비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사이버 협박을 넘어 실존 인물의 실명 노출과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적 접근, 다중시설 대상 테러 예고 등 심각한 사회적 위협으로 번진 사례로 기록된다. 경찰은 유사 범죄 예방을 위해 온라인 공간에서의 위협 게시물에 대한 모니터링과 강력 대응을 예고했다. 또한 “아동 대상 범죄에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며 강도 높은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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