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에 자산까지 본다! 깐깐해진 2차 소비쿠폰, 내 자격은?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김민재 행안부 차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2차 소비쿠폰의 구체적인 지급 대상자 선정 기준을 상세히 밝힐 예정이다. 1차 지급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했던 것과 달리, 2차 지급은 소득 기준을 적용해 소득 상위 10%에 해당하는 약 506만 명을 제외한 하위 90%의 국민에게만 혜택이 돌아간다.
이번 2차 지급의 핵심은 상위 10%를 정확히 가려낼 '컷오프' 기준 마련이다. 정부는 기본적으로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기준으로 국민 90%를 지급 대상자로 선정할 방침이지만,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와 지역 가입자 간의 형평성 문제, 그리고 건보료만으로는 파악하기 어려운 고액 자산가들을 배제하기 위한 별도의 컷오프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이미 밝힌 바 있다.
실제 적용 방식으로는 기준 중위소득 비율에 맞춰 가구 합산 건강보험료 금액을 산정해 대상 여부를 판정하는 방식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여기서 기준 중위소득(100%)은 전체 가구를 소득 순으로 나열했을 때 정중앙에 위치하는 가구의 소득을 의미한다. 올해 기준 중위소득은 1인 가구 239만2013원, 4인 가구 609만7773원이다. 과거 2021년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당시 상위 20%를 제외했던 기준이 '중위소득 180%'였던 점을 감안할 때, 이번에는 상위 10%만 제외하므로 기준선은 더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이번 지급 기준을 마련하면서 정부는 '역차별' 논란을 방지하고자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에 대한 특별 조치를 적용할 계획이다. 이는 고령층이나 취업 준비생이 많은 1인 가구의 경우 중위소득이 낮게 책정되어 실제 생활 수준보다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맞벌이 가구는 소득이 합산되어 외벌이 가구에 비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결정이다. 실제로 2021년에는 1인 가구에 대해 직장 가입자 기준 연 소득 5,800만 원 이하까지 포함하고, 맞벌이 가구는 가구원 수를 한 명 추가하여 산정하는 방식으로 형평성을 확보한 전례가 있다.
또한, 건강보험료만으로는 파악하기 어려운 고액 자산가에 대한 별도 배제 기준도 논의 중이다. 정부는 재산세 과세 표준이 12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보유하거나, 연간 금융소득(이자·배당 소득)이 2000만원 이상인 경우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차 소비쿠폰 신청은 오는 9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 진행되며, 사용 기한은 1차와 동일하게 11월 30일까지다. 사용처는 기존 가맹점에 더해 생활협동조합과 군 장병 복무지 인근 상권까지 확대될 예정이다. 한편, 1차 소비쿠폰 신청은 이날 오후 6시에 마감되며,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 10일 자정 기준 1차 신청자는 5002만 명으로 전체 지급 대상의 98.8%에 달하는 높은 신청률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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