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값만 1.4조원, 총수일가 배 불리는 '상표권 장사'
국내 대기업 집단들이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 이후에도 여전히 수백 개의 계열사를 체제 밖에 두고 총수 일가의 지배력 유지 및 사익 편취 통로로 활용하고 있다는 정황이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2025년 지주회사 소유·출자 현황' 분석에 따르면, 지주회사로 전환한 45개 대기업 집단 중 총수가 있는 43개 집단은 총 384개의 계열사를 지주회사 체제 밖에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주회사 체제가 추구하는 투명하고 수직적인 소유 구조의 허점을 보여주는 것으로, 총수 일가의 편법적인 지배력 확대와 부당한 이익 추구를 위한 잠재적 위험이 여전히 존재함을 시사한다.문제는 이들 체제 밖 계열사 중 상당수가 총수 일가의 사익 편취 규제 대상에 해당한다는 점이다. 384개사 중 약 60%에 달하는 232개사는 총수 일가 지분율이 20% 이상인 회사로, 일감 몰아주기 등 부당 지원 행위의 감시망에 올라 있는 곳들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들 중 26개사가 지주회사의 지분까지 보유하며 지배구조의 정점에 서는 '옥상옥(屋上屋)'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대표적으로 DL그룹의 경우, 총수 일가가 52.78%의 지분을 가진 체제 밖 계열사 ㈜대림이 지주회사인 DL㈜의 지분을 44.73%나 보유하고 있다. 이는 지주회사 체제의 근간을 흔들고 소유 구조를 복잡하게 만들어 경영 투명성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행태로 지적된다.

총수 일가의 지배력은 국외 계열사를 통한 우회 출자라는 또 다른 편법을 통해서도 유지되고 있었다. 현행법상 지주회사의 행위 제한 규정이 직접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해, 국외 계열사를 거쳐 국내 계열사에 간접 출자한 사례가 32건이나 발견된 것이다. 이는 법망을 피하려는 의도로 해석될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내부거래 행태에서도 의심스러운 정황은 포착됐다. 셀트리온의 경우, 국내 계열사 간 내부거래 비중은 61.54%포인트나 급감했지만, 같은 기간 국외 계열사와의 내부거래 비중이 58.5%포인트나 급증했다. 이는 단순히 거래 대상을 국내에서 해외로 옮겨 규제의 시선을 피하려는 '풍선 효과'가 아니냐는 합리적 의심을 낳고 있다.
지주회사의 주된 수익원은 자회사로부터의 배당금이지만, 그 외의 수익 구조 역시 총수 일가의 이익을 위해 악용될 소지가 다분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계열사로부터 수취하는 '상표권 사용료'는 총수 일가의 지분율이 높은 지주회사로 이익을 손쉽게 이전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실제로 15개 지주회사가 상표권 사용료, 부동산 임대료, 경영 자문 수수료 등을 모두 챙기고 있었으며, 이 중 상표권 사용료 수입 총액은 전체 매출의 13%에 달하는 1조 4040억 원에 이르렀다. 공정위는 정확한 가치 측정이 어려운 브랜드를 이용한 부당한 이익 이전 가능성에 대해 지속적인 사회적 감시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사실상 총수 일가의 '사금고' 역할을 할 수 있는 지주회사의 수익 구조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을 예고했다.
[ newsnaru.com 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를 금지합니다. ]











